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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1천878억원 아낀 공무원에 성과금 총 3억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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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1천878억원 아낀 공무원에 성과금 총 3억5천만원 지급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 개최…재정개선 사례 35건 지급 결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으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1천878억원 규모 재정개선에 이바지한 35건 사례에 총 3억5천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남기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600만∼6천만원이 지급된다.
위원회는 13개 부처에서 신청한 재정개선 사례 56건(2천200억원 규모)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우수 사례 3건은 별도로 뽑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실시간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과세금액을 88억5천만원 늘렸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나무 중 매각가능한 나무를 즉시 팔도록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 13억5천만원을 아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지표 역할을 하는 등부표 추돌 사고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등부표 수리 예산 8억6천만원을 절감했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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