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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서 안 준 더존비즈온에 억대 과징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준 중견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더존비즈온[01251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SAP와 같은 외국계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에서 국내 업체로는 가장 높은 점유율(작년 연간 매출액 약 2천억원)을 확보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5년 1월∼2017년 3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더존비즈온은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이러한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한 후 발급(46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용역 시작 전에 주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 지시 등이 필요하다면 변경계약서를 추가·변경된 용역을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는데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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