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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인구수로만은 안돼"…지정기준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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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인구수로만은 안돼"…지정기준 개선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인구수로만 특례 시를 나누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토론에 앞서 한 축사를 통해 "특례 시 선정은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 운영 체제 대안은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 주제발표를 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해 인구 규모를 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이며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에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특례 시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어제 발의했다"고 법 개정 움직임을 소개했다.
이어 "특례 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의 경우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와 행정 권한을 이양받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 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인구 수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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