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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인권위 상임위원 "외국인 혐오·인종주의는 범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제97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고 인권위가 4일 전했다.
정 상임위원은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 통합과 다문화사회로 이행을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그러나 현재 제도와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에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 혐오 현상을 언급하며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97차 CERD는 지난달 26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인권위는 CERD 요청으로 20개 쟁점의 독립보고서를 제출했다.
정 상임위원은 회의 기간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을 방문해 최근 이주민과 난민 인권 관련 국제사회 동향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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