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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긴 기업 해외서 불이익…준법감시, 경영 필수조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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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긴 기업 해외서 불이익…준법감시, 경영 필수조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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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긴 기업 해외서 불이익…준법감시, 경영 필수조건 돼야"
대한상의-법무부 '글로벌 준법경영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리사 밀러 세계은행 국장은 4일 "한국 기업들도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통합준법사무국을 맡고 있는 밀러 국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가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글로벌 준법경영 대응전략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해 준법경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준법감시 또는 내부통제를 의미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회사가 영업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조치와 법령 준수 시스템을 말한다.
밀러 국장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은 해당 기구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부정·부패·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부재로)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 연사로 참석한 김형원 법무부 검사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해외 뇌물제공과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통해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은 해외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준법경영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도 "최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내법뿐 아니라 해외법령의 준수의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추세를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기업활동 법률리스크'와 '국제무역규칙 최근 이슈'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법률이슈에 대한 현안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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