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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출점 제한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업계·점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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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출점 제한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업계·점주 '온도차'
업계, 긍정평가 속 일각서 "반시장적 규제"…점주들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근접출점을 제한하고 폐점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4일 편의점 자율규약안에 대해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의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어섰고, '한 집 건너 한집'이 편의점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출점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이 과밀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편의점 업계와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 간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이 정도면 실효적'이라고 수용하는 가운데 내부 일각에서 '반시장적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점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주류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이 과밀화된다거나 무분별하게 출점한다는 내용은 업계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근접출점을 제한한 이번 대책은 실효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도 "출점 자체를 자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당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편의점 업계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출점에서 내실 경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시장적 조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0여년간 업계와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조율해오면서 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건물을 가지고 편의점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개입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반시장 경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폐점 위약금도 현재도 실질적인 부과율이 6∼7%밖에 안 되는 최소한의 계약상의 도구"라며 "이번 대책은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사를 잘 하는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혹평했다.
반면, 점주들은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이 준용된 것으로는 과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계상혁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당초에는 동일 브랜드에서 출점 제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250m를 타 브랜드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거리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서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150∼200m는 돼야 확실한 상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계 회장은 폐점 위약금 부분에 관해서도 "현재는 폐점 시 본사가 점주에게 미래수익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망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미래수익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해서는 본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 사무국장도 "점주들은 최소한 200m 정도의 거리 제한을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 자체가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느낌은 아니라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리 제한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명문화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숨통 트이는 편의점…출점 거리 제한 50∼100m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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