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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복지 확보방안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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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복지 확보방안 포함(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김치에 들어간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동물복지와 서식환경 확보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3건, 법률공포안 90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환경부와 해수부가 5년마다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동물원·수족관 관리 계획을 세워 환경부와 해수부에 통보하도록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 이달 13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과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구성방안, 운영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이날 의결했다.

정부는 또,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가장 많이 쓰인 원료 두 가지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금 원산지는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정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기존보다 1∼2년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비위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교육공무원·군무원·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이나 예산과 기금의 배임·절도·사기로 인한 징계처분까지 확대했다.
강등·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이 끝난 시점부터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데, 금품비위나 성범죄로 징계받으면 이 기한보다 6개월을 가산해서 승진이 제한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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