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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도운 직업소개소·브로커 적발…646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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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도운 직업소개소·브로커 적발…646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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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도운 직업소개소·브로커 적발…646명 출국조치
태국 국적 불법 취업자 가장 많아…알선 사범 1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법무부가 불법 취업자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646명을 강제 퇴거·출국 조치하고 직업소개소 등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40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 알선자 40명, 불법 고용주 38명, 외국인 취업자 646명 등 72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직업소개소 등 브로커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직업소개소가 불법 체류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알선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출퇴근 버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단속에 걸린 외국인 불법 취업자 중에선 태국 국적이 34.8%(225명)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22.0%·142명)와 중국(15.2%·98명) 국적이 뒤를 이었다.
불법 취업 알선자 1명은 구속됐으며 25명은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해온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면 1차 적발 때 사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때는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3차 위반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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