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0시 20분께 안동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5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 술값 6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는 안동 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 B(39)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주점에서 술값 대신 맡겨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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