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중 6개는 인증없는 제품"
소비자원 조사…사용자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 80% 회수' 안지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중 6개는 인증이 취소·만료됐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7월 16일∼31일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2.3%인 154개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불법제품 154개 가운데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제품이었고, 8개는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이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계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만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제품 상세 페이지 등에서 '수거·매립·운반은 NO'와 같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분쇄·회수 방식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하지만,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49명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품질·A/S'나 '취소·환급'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다.
2015∼2017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품질·A/S' 관련으로 전체 1천907건 가운데 47%인 896건을 차지했다.
'취소·환급' 관련이 647건(33.9%)으로 뒤를 이었고,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제품 판매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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