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으로 일어난 공분…'심신미약 감경' 결국 손질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개정됐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0명 중 248명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형법 10조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문구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감경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재량에 따라 형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심신미약 감경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마련됐다. 여기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촉매제가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김성수(29)가 아르바이트생(20)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역대 최초로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고,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꼽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만 선고받았고 곧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에 대한 반대 여론이 폭발했다.
국민은 이번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네이버 ID na02****는 "그런 것(법 개정)을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다"라며 "국회가 일을 안해 사람들이 청와대(청원)로 몰려가는데, 국회가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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