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년부터 심야 개인과외 밤 10시만 허용
시교육청 사교육비 경감·학생 건강보호 차원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개인 과외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만 교습시간을 제한했지만 사교육비 경감, 학생 건강을 해치는 심야 교습 차단 여론이 높아지자 과외교습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밤 10시 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교육청은 또 학원, 교습자 및 개인과외 교습자 의무사항 위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 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외부에 개인 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달아야 하고 내부에도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밤 10시 이후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하면 된다. 신고가 합당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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