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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경남경찰청장,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고발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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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경남경찰청장,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고발건 무혐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경찰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는 송도근 사천시장을 표적 수사했고, 나동연 양산시장,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4월 이 청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단체장이나 후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점, 법관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통신내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도 피의사실이 유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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