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피해 고객 6개월 요금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피해 고객 6개월 요금감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피해 고객 6개월 요금감면
    보상 확대…인터넷 이용고객은 3개월 면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030200]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 고객에게 최고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추가로 감면키로 한 것이다.
    또 KT는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 고객센터(☎080-390-1111)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이날 은평(☎080-360-1111), 서대문(☎080-370-1111), 신촌(☎080-380-1111) 등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한다.
    헬프데스크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받는다.
    KT는 전날까지 고객 477명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