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오늘 첫 재판…살인죄 공방 예상
반성문 10차례 제출 선처 호소, 국민청원 41만명 넘겨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20·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연다.
박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이달 들어 법원에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를 적극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성문에는 박씨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에게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런 흉악범죄를 용서하기는 어렵다"며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주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 주변 CCTV에는 박씨가 당시 길가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무자비하게 때리고 끌고 다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씨는 키 132㎝, 몸무게 31㎏에 불과한 피해 여성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여분간 범행을 이어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검찰은 박씨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해 피해 여성의 상태가 처참했던 점,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 등에 미뤄 박씨에게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씨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제기된 국민청원은 지난 27일 기준 41만명을 넘겨 청원 답변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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