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조달청 등 입찰서 담합한 파이맥스 검찰 고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등 입찰서 담합한 파이맥스 검찰 고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달청 등 입찰서 담합한 파이맥스 검찰 고발
    부품공급업체 킴스옵텍 들러리 세워…2개사에 과징금 1억4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장비업체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과징금 1억3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는 검찰에 고발한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맥스는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킴스옵텍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가 낙찰을 받으면 부품 공급량이 늘어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청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맥스는 킴스옵텍의 제안서와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도 직접 정해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6천600만원, 7천300만원이다. 파이맥스는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감액됐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