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자녀 우선채용' 단협 유지 대기업 6곳 '위법성 판단' 요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 우선채용' 단협 유지 대기업 6곳 '위법성 판단' 요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녀 우선채용' 단협 유지 대기업 6곳 '위법성 판단'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년 퇴직자 등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유지 중인 일부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을 지닌 현대자동차, 롯데정밀화학, 금호타이어, S&T중공업, 두산메카텍, 현대로템 등 6개 대기업에 대해 단체협약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약 1개월의 기한에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위원회에 이들 6개 기업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례로 볼 때 이 정도 사안이면 위법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결이 되면 해당 기업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노사가 시정명령도 거부하면 정부는 사법 조치를 취한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