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없앤다…관련 규정 완전히 개선
심사위원 대부분 민간 구성, 연수 결과 다단계 검증 등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해외연수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우선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심사위원장도 호선하도록 했다.
심사위원 9명 중 5명은 외부위원, 4명은 도의원이던 기존 심사위원회는 도의원 본인의 연수를 본인이 심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연수계획서를 의결할 때 연수에 나서는 상임위에 소속된 도의원 심사위원은 배제하는 제척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수계획서 제출 시기도 기존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했다.
출국 20일 전까지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연수계획서 제출 시기를 앞당겨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던 연수방식을 주요 현안별 연수와 상임위별 연수로 구분해 격년제로 추진한다.
지방선거와 원 구성 변동이 있는 짝수 해에는 의원 상호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존 상임위별 연수를 하는 대신 홀수 해에는 의장단을 단장으로 10여개 현안 주제를 선정해 상임위 구분 없이 5∼7명으로 팀을 구성해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 주관업체 선정도 기존 상임위 내부에서 추천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한다.
연수 결과는 다단계로 검증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연수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보고서 작성도 의원이 의견을 직접 제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한다.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장 결재와 의회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 보고, 의장 결재를 거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밖에 기존 7명 미만인 연수 심사 제외대상을 5명 미만으로 개정해 심사대상 범위도 강화한다.
김지수 의장은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시설 등을 견학해 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도정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한 도의원 해외연수는 필요하다"며 "규정을 전부 개정해 사전심사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한 해외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도민이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