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 줄어…법원 "재산권 침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김태규 부장판사)는 A씨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경계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산시장(피고)은 A씨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한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편입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신의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따르면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264㎡로 등록된 A씨의 토지 면적은 97.9㎡가 감소한 166.1㎡가 됐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양산시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양산시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경계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지적공부상 면적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이 처분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적재조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적재조사법은 과거 측량기술이 미흡할 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이자 절대권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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