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 56.54
  • 1.38%
코스닥

937.34

  • 2.70
  • 0.29%
1/7

검찰, 울산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울산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울산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김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당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역시 울산시선관위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김 구청장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