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왕성옥(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천여명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이달 1일자로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당초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했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액수는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안에 34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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