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을 막아라'…원주환경청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고자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수렵장 등 밀렵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밀렵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설치된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에 대한 수거 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이 운영되는 강원도 6개소와 충북 2개소에서는 허가·승인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수렵장 이탈에 대해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주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장천수 원주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26일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려면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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