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통신장애에 KT '적극적 피해보상' 방안 주목
약관상 3∼6배 보상…영업 차질 등 간접손실 보상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030200]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향후 피해 보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KT가 '적극적 보상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기존 약관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례, 27시간 1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해 피해 고객 1인당 평균 3천460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이번 통신장애가 근래 가장 길게 이어진 만큼 보상 금액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 대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의 경우 올해 4월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한 장애가 발생했지만, 피해고객 약 57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이날 고객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적극적 보상안의 범위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장애로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상가를 비롯해 전화로 주문신청을 받는 자영업자, 유선망을 사용하는 병원과 공연장까지 피해를 봤지만, 이들이 영업 손실액을 모두 보상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행 약관에도 영업 차질 등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다.
간접손실에 따른 보상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1994년 종로 통신구 화재 때 한국통신은 간접적 경제 손실은 보상하지 않았고, SK텔레콤 역시 2014년과 올해 4월 통신 장애 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에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
2014년 3월 SK텔레콤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서울중앙지법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일반 가입자와 같다"며 "카드결제나 배달접수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경우는 정확한 영업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 등 기업 고객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보상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복구가 급선무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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