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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車보험료 3%↑ 공식화…내년초 2∼3% 추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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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車보험료 3%↑ 공식화…내년초 2∼3% 추가인상
삼성, 1.2% 인상 의뢰 후 2% 추가 의뢰…현대·DB도 3%대 인상 요율 검증
정비요금 재계약 마치면 추가인상…"노동 가동연한 연장도 1.2% 인상요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빅4'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공식화했다.
인상 폭은 대부분 3%대, 인상 보험료가 적용될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말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2∼3%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1위 삼성화재[000810]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1.2%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자동차 정비업체들과의 재계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을 인상 공표했다. 손보사들은 이 체계에 맞춰 정비업체들과 재계약을 맺고 있다. 정비요금 상승은 자동차보험의 원가 상승 요인이다.
삼성화재는 약 5천개 정비업체 중 등급이 확정된 1천500개와 재계약을 완료했다. 5천개와의 재계약을 모두 마치면 보험료 3∼4%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전체 업체 가운데 약 ⅓과 정비요금 인상 재계약이 발효된 만큼, 보험료도 인상요인의 약 ⅓을 우선 반영해 1.2%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와 별도로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급등에 따른 순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약 2%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율 검증을 이번주 보험개발원에 또 의뢰할 방침이다.
삼성화재의 월별 손해율은 최근 90%를 넘었다.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손해율은 78∼80%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보험금 지급 증가, 폭염에 따른 사고 증가 등으로 최소 4%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상승으로 생긴 보험료 인상 부담 중 최소 절반은 회사가 감내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요율 검증에 걸리는 2∼3주일과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12월 말, 또는 내년 초에 인상된 보험료가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점유율 2위 현대해상[001450]과 3위 DB손해보험도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현대해상·DB손보 모두 "3%대 인상률"로 검증을 맡겼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KB손해보험은 일단 정비업체 재계약만 반영한 1%의 인상률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KB손보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순보험료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는 손해율이 올해 1∼3분기 누적 85.1%로 업계 평균(83.7%)을 웃돌고, 빅4 손보사 중 가장 높다. 결국 삼성·현대·DB에 이어 3%대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손보사들이 의뢰한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보험료 인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해 보험료 인상 여부가 민감하다.
보험개발원 검증은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이 보험료 책정을 놓고 간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경로로도 쓰인다. 손보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험료 인상 방침을 밝힌 메리츠화재[000060]의 요율 검증은 '자료 보완'을 이유로 아직 보류된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비슷한 시기에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정비업체와의 모든 재계약이 이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화재를 기준으로 정비요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 즉 3∼4% 중 나머지 ⅔에 해당하는 약 2%대의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겨울 폭설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에 따라 손해율이 얼마나 오르는지 등을 지켜보고 추가 인상 폭이 정해질 것"이라며 "한 번에 대폭 올리는 것보다 나눠 올리는 게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보사들의 가격 경쟁이 심해 추가 인상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또 발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관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최종 선고까지 3∼6개월 걸릴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오르고 나서 30년째 바뀌지 않은 만큼,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다. 가동연한은 일용직·주부 등 정년이 없는 노동자가 일반 육체노동에 몇살까지 종사한다고 인정할지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다.
가동연한이 65세로 늘면 자동차보험의 인적 피해 보험금 지급이 1천250억원 증가하고, 이는 1.2%의 보험료 인상요인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미국은 대부분 주(州)에서 65세, 일본은 67세까지 인정한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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