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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살해하고 야산에 묻은 40대, 1심 무기징역
법원 "신뢰를 범행 수단으로 삼아…무기한 격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돈을 빼앗기 위해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44)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신뢰)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고, 범행을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바꿨고, 숨진 피해자를 애도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무기한 격리해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4월 27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를 차에 태워 경기 포천 야산에 데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2천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A씨에게 함께 사업하자며 필요한 돈을 가져오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타살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실제 감옥에서 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셈"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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