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직업소개소 대표들 "요금 과다징수 않겠다" 자정 결의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구미지역 건설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과다하게 떼 원성을 사고 있는 직업소개소 대표들이 23일 법정요금을 준수한다는 자정 결의대회를 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구미지부 회원 44개사 대표들은 이날 구미시 인동 에이스인력 사무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 법정요금을 초과한 소개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조기준 지부장은 "소개료 과다징수를 근절하고자 자체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이를 어기면 사단법인 정관에 따라 제명 등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일용직의 법정 소개료는 10%이고, 나머지는 30%까지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최근 "법정 소개료는 10%지만 사실상 20% 이상 떼 착복한다"며 직업소개소 비리를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자정 노력에도 구미지역 직업소개소 104곳 중 44곳만 고용서비스협회에 가입해 있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편 구미시는 다음 달 직업소개소들을 대상으로 법정 소개료 부당지급에 대한 정기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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