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허용도 국민투표에…아시아 첫 합법화?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24일 대만의 직할시 시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민투표 안건에 동성결혼 합법화도 포함돼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국민투표 10개 안건 중 3개가 동성결혼 내용과 관련이 있어 국민투표 찬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는 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져 투표권자가 60여만 명이 증가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국민투표 안건은 현재 1천979만 명인 국민투표권자의 25%인 495만 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청년층이 위주인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무지개 교통카드 사용 추진과 홍보 영화, 홍보 팸플릿 배포 등을 통해 지지를 유도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통과 전망이 밝지는 않다.
지난 13일 나온 대만민의기금회(TPOF)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 2인이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민법 혼인 규정으로써 보장한다'에 찬성한 사람은 25.6%, 반대는 65%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민법 혼인 규정은 반드시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의견은 77%, 반대는 17%에 그쳤다.
대만의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는 2003년 성(性) 소수자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016년 처음으로 대선 후보 자격으로 "저는 혼인평등권을 지지합니다"라고 발언해 성 소수자에게 희망을 주면서 합법화 행보가 가속화됐다.
이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대법관 회의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대만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판결해 2년 내 관련 법률을 수정 또는 제정하도록 결정했다.
위헌 결정에는 3분의 2 이상 대법관의 찬성이 필요한데 동성혼 위헌 결정에는 12명이 찬성했다. 2명은 반대했고 1명이 기권했다.
이에 대해 현재 입법원(국회)은 민법을 수정해 해결하자는 의견과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의견으로 나뉜 상태다.
하지만 대다수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압력과 자신의 종교적 색채 때문에 국민투표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이번 국민투표에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할 '대만' 명칭 채택, 탈원전 중단,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4개 현(縣)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금지 조치 지속, 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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