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장흥경찰서는 23일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정모(6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장흥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치료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만취한 상태로 고관절 통증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것은 이번이 3번째로 경찰은 정씨를 훈방 조치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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