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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순회심판서 지역업체 두 곳에 과징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순회심판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지역 업체 두 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불만 후기를 삭제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로 온라인 쇼핑몰 조스타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에스에이치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성의류 쇼핑몰인 조스타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가 리뷰 게시판에 불만 후기를 올리면 삭제하거나, 후기에 '반품'·'환불'·'삭제'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면 게시되지 않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에스에이치아이는 하도급업체에 타이어 금형 수리를 위탁하고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도급대금 약 8억7천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두 회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 16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지방순회심판에서 결정됐다.
공정위는 지역 상공인과 주민 등에게 심의 과정을 공개하며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지방순회심판을 부산·광주·대구·대전 지역에서 매년 1∼2차례 열고 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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