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장 "주식거래 정지 삼바 불확실성 오래 안 가야"(종합)
"자기자본, 분식회계 반영해도 상장유지 조건 가능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차지연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자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매매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8만명의 삼성바이오 주주가 거래 정지로 고통을 받는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4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며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삼성물산[028260] 감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는 "현시점에서 감리 착수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공정가치를 부풀린 무엇인가 나온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기록을 남겼어야 했지만 약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회사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검토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 상장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후 판단이 바뀌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진다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는 "상장 전 공인회계사회의 심사감리와 금감원 정밀감리는 성격과 강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비상장사 심사감리는 정밀감리로 이뤄지면 상장 절차가 오래 소요되는 등의 부분도 있다"며 "심사감리가 정밀감리보다 약식으로 이뤄지긴 하는데 개선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통합 삼성물산의 2015년 하반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 주식의 가치평가 적정성, 합병 회계처리에서 염가매수차익 은폐 의혹, 콜옵션 부채 고의 누락 가능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분식 혐의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감리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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