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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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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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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주택 재개발 관련 문제로 주민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B(7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상 문제로 B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입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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