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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축물 폭염저감시설로 '폭염도시'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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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축물 폭염저감시설로 '폭염도시' 극복한다
박갑상 의원 발의…공공기관 건물 설계에 반영 의무화 추진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가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도시' 대구의 공공건축물에 폭염저감기술 반영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안건심사에서 박갑상 시의원(북구1·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시범사업과 활성화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인증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대구시와 산하 기관에서 짓는 건축물 설계 시 폭염저감기술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전담조직 및 심의위원회, 기금 설치 근거를 담았다.
폭염으로부터 실내환경과 건축물을 보호하는 폭염저감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건축 분야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친환경 건축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여름 불볕더위로 유명한 대구의 기후·환경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근거나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날로 악화하는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폭염도시 대구의 공공건축물에 폭염저감기술을 반영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절약도 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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