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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지역특구 특화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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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지역특구 특화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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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지역특구 특화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운영성과 우수 10개 지역 특구 포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역 특구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역 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17년도 운영성과가 우수한 10개의 지역 특구와 지역 특구발전 유공자 12명을 포상하고, 최우수·우수 지역 특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 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한해서는 완화하거나 규제 권한을 이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6개 지역 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날 행사에서 10개 우수 지역 특구가 최우수상 1개(국무총리표창, 포상금 1억5천만원), 우수상 2개(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포상금 1억원), 장려상 7개(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포상금 5천만원)를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진 성과교류회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들은 사업 관계자들에게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특화사업자의 특허출원을 먼저 심사하는 특례를 활용해 '귀리 추출물을 활용한 난청 예방 및 치료제' 등 총 26건 특허의 기간을 단축해 등록하고 1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냈다.
우수상을 받은 '산청 한방약초특구'는 2011년부터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으나 특화사업자를 공익사업자로 보는 토지보상법 규제특례를 이용해 토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방약초밸리 지구를 정상적으로 조성해 특구 매출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우수상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활용,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부족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밖에 지역 특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특구 유공자 12명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특구도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역 특구가 규제특례를 활용한 민간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고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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