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회 신설, 별도 교육감사기구 검토 필요"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용역 최종보고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분권과 교육자치 달성을 위해 제주도의회와 분리된 교육의회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을 수행한 제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교육자치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도개선을 꼽았다.
제주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 적용을 받아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의원 구성에서 다양성 부족, 낮은 인지도 등을 이유로 폐지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제주에는 영어교육도시 등 다른 지자체에 없는 교육사무가 있어서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교육의원이 견제와 생산적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며 "다만 '그들만의 리그'로 비판받는 교육의원 출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들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제도를 완화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별도의 교육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교육의회는 직접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하고, 정수는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9명)과 비슷한 10명 내외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교육의회에 교육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기능을 부여하고 교육의회 내에 분쟁 해결 기구를 둬서 교육사무 집행에 따른 분쟁을 조정·심판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교육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성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또한 연구진은 교육사무에 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별도의 교육감사 기관을 도교육청 소속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감사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에 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한 명 더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고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배정한 교원 정원의 10% 범위에서 교육감이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장·교감 임용에 관한 특례 신설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사립유치원 학급정원을 공립 수준으로 조정해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도외 사학법인이 설립한 도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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