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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120대 지연운행 초유의 '대혼잡'…안전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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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120대 지연운행 초유의 '대혼잡'…안전대책 강화해야
사고 원인은 인근 고가도로 신설 공사…피해보상 규모 클 듯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 20일 발생한 충북 오송역 KTX 열차 전기공급 중단으로 고속철도 경부선과 호남선, 상·하행선 열차 120여대의 운행이 지연되고 서울∼부산 간 열차 운행시간이 최장 8시간까지 걸리는 등 '대혼잡'이 빚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여파로 수많은 승객이 밤새 고통을 겪은 만큼,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사고 원인은 오송역 인근 고가도로 신설 공사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오송역 남쪽에 경부고속선을 횡단하기 위해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오송역 전차선 단전의 장애 원인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아 충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공사'의 시공업체가 20일 새벽 일반 조가선을 절연 조가선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가선을 부실 압축해 단전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로 수평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탱해주는 전선이다.
사고 당일 새벽 충북도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선로 위쪽에 있는 조가선을 절연 조가선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작업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코레일은 시공사가 전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가선 접속 부위가 이탈돼 단전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공사는 다락교 관련 전차선로 개량공사로 발주처는 충북도 도로과이며, 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공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번 장애와 관련해 공사 시행 주체인 충북도에 열차, 시설, 영업피해 등을 전액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조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차량이나 노반 고장, 선로 유지보수 등과 무관한 외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상 코레일은 공사에 입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 잇단 철도 공사 관련 사고…안전대책 세워야
이번에 사고가 난 오송역은 고속철도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역으로 과거에도 종종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
2010년 10월 24일 제동 호스가 고장 나 35분간 열차가 지연됐고, 2014년 3월 12일에는 열차 고장으로 48분간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2015년 6월 9일에는 열차에 고라니가 달려드는 사고로 오송역 인근에서 열차가 멈춰 승객 260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철도 공사와 관련해 운행 중인 열차에 고장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잦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오송역 사고 하루 전인 19일 오전 1시 9분께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의 측면을 들이받아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전날 밤 부산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서울역 방향 500m 앞 지점에서 포크레인 측면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철도 선로 위로 고가도로 다락교를 건설하는 공사와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철도 공사와 운행 중인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승객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이번 사고는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에 발생하면서 퇴근길 KTX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 여파로 지연 운행한 열차가 12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보상 규모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 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KTX·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때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지연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은 40분 이상∼80분 미만은 12.5%를, 80분 이상∼120분 미만은 25%, 12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보상한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는 철도 운영사의 책임으로 열차운행이 중단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열차운행 중단 때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 구간 요금의 10%를 배상한다.
지연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열차의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때 할인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경우 1년의 보상 기간 안에 방문 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년경과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계좌로 보상금을 자동 반환해 준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보상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코레일이 일단 지급하고 추후 사고 책임 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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