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사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을 진행한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해군 소속 여군 장교 성폭행 사건 1심에서 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던 A 소령과 B 대령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가해자로 지목된 A 소령이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했고 이어 이를 보고받은 B 대령이 재차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센터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었다"며 "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자력구제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을 시연해보라는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요구까지 받았다"며 "가해자가 어떻게 옷을 벗겼는지까지 증언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군 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민간법원에서 진행하게끔 해야 한다. 군사법원을 즉시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론보도문] '군사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묘사 강요' 관련
연합뉴스는 2018년 11월 21일자 『"군사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묘사 강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묘사를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인용하고, 성 소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1차 가해자로 지목된 A소령이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며 성폭행했고, 이어 이를 보고받은 B대령이 재차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소령은 "성폭행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남자에 대해 알려준다'는 기재가 없었고,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상황시연을 한 것은 B대령에 관한 것이며 A소령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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