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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모르고 재판받아…아동입장에서 소년사법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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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모르고 재판받아…아동입장에서 소년사법제도 개선해야"
인권위·금태섭 의원실 등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아동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소년사법의 목적을 재고하고, 이에 따라 아동 중심적으로 관련 제도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금태섭 의원실·사단법인 '두루'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수정 변호사는 아동기에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만 12∼20세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소년사법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국제규범이 공통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면접 참여자들은 아동 양육시설 거주 중 시설장의 통고로 재판을 받게 된 때에는 경찰,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통고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사법 절차가 진행될 당시 만 10∼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경찰 조사와 재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며 "법원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면접자마다 기억이 다른 것으로 봤을 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안내되는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사법제도 경험자 대상 심층 면접에서 확인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는 인권교육, 보호자, 가정환경 등이 있다"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아동 인권교육 제도화, 제도 전반에 일관적으로 적용할 법규·지침 마련 등 소년사법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올해 10월 8일∼29일 소년부 판사, 변호사 등 국선보조인, 보호관찰소 소년 담당자, 소년원 종사자 등 484명(판사 14명·국선보조인 49명·보호관찰소 종사자 41명·소년원 종사자 3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다중 응답)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재범소년 증가 원인을 묻는 말에 소년원 종사자는 34.4%의 비율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호관찰관이 생각하는 재범소년 증가 원인으로는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37.5%)'이 가장 많았다.
판사와 국선보조인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를 각각 46.4%와 32.0%의 비율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김 변호사는 "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 소년 범죄 연령이 특별히 낮아졌다거나 재범률이 지속해서 높아졌다는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4범 이상 재범률이 2006년 6.1%에서 2015년 15.2%로 지속해서 증가해 소년 범죄가 상습화하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방증한다"며 "소년사법제도가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국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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