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드론, 사전승인 없이 띄운다…들쭉날쭉 비행승인도 정비
국토부, 드론 규제 완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사전승인 없이 무인기(드론)를 띄울 수 있게 된다. 비행고도 승인기준도 합리화돼 드론을 통한 고층건물 안전점검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은 공공목적 긴급상황에서도 관제권·비행금지 구역이나 25㎏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라면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비행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 등에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전도 등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 목적도 긴급상황 범위에 들어간다.
고도기준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 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위해 드론을 띄울 경우 들쭉날쭉한 스카이라인 탓에 사전승인 없이는 드론을 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150m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m 높이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에 활용되고,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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