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친환경 자동차 포함 4개 분야 규제자유특구 추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됐다.
이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 201개가 적용된다.
또 규제 혁신 3종 세트인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 적용 여부 문의 시 30일 이내 회신하는 제도다.
임시 허가는 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경우 시장 출시도 가능하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특구 신청을 하려면 기업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시는 지난 8월과 10월 특구 지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3D 프린팅, 게놈 기반 정밀의료,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서 수요를 발굴했다.
시는 우선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부생수소 활용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 사업을 위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계획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