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 74.45
  • 1.58%
코스닥

951.16

  • 8.98
  • 0.95%
1/4

獨내각, 문턱낮춘 이민법 개정안 마련…'숙련노동력 유치' 위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獨내각, 문턱낮춘 이민법 개정안 마련…'숙련노동력 유치' 위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獨내각, 문턱낮춘 이민법 개정안 마련…'숙련노동력 유치' 위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대연정 내각이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의 우수 노동력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연정 내각은 숙련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 독일에서 직업을 찾는 동안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이민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또, 해외에서 얻은 직업 관련 자격이 독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독일어 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고 생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취업허가증과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난민은 독일 정부가 마련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 2년간 추방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의 주요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민법을 완화해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독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