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빨리 나가라" 상인에 행패 재건축지역 경비업체 직원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빨리 나가라" 상인에 행패 재건축지역 경비업체 직원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재건축 예정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B(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시설경비업체 전무와 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달 초 재건축 대상지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10월 22일까지 나가라"며 의자를 걷어차며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인근의 과일가게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속한 업체는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과 '이주촉진 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