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제작·재유포 웹하드 업체 등 61명 무더기 적발
60만건 삭제·차단…강원경찰,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전국 2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웹하드에 재유포한 웹하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6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한 A(31·경기 광주)씨를 구속하고 웹하드 업체 대표 B(39·서울)씨 등 6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기간 불법 음란사이트 2곳을 폐쇄하고 음란물 60만건을 삭제·차단했다.
A씨는 아동이 출연하는 불법 음란물을 촬영 후 이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 대표 B씨는 직원과 공모해 해외 음란물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다운로드 한 음란물을 직원과 헤비업로더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웹하드에 재유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B씨에게서 압수한 음란물은 76TB(테라바이트) 분량이며, 11만6천여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76TB는 고화질 영화(4기가 기준) 1만9천여편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물 40만개를 게시해 7천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C(36)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집중단속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음란사이트나 웹하드가 아닌 SNS로 음란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SNS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포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경찰은 올해 사이버범죄 특별단속기간(7월 23∼10월 30일) 사이버범죄, 해킹,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등 분야에서 전국 45개 팀 중 2위를 차지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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