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메스꺼움·복통 등 이상 사례 신고 2016년 이후 2천232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천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8월 현재 662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발생으로 신고된 업체는 총 216곳이었다. 이 중에서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업체는 124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주요 이상 증상 사례로는 메스꺼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불량(456건), 설사(355건), 복통(340건) 등이었다. 이외에 두통, 피부발진, 수면불안 등의 증상도 확인됐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2조2천374억원으로, 품목 수만 2만1천50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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