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불허 후폭풍 우려…원희룡 "공론조사 결과 존중"
제주도의원 "1천억원대 소송에다 토지반환소송 이길 수 없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쟁점이 됐다.
19일 원 지사를 상대로 한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도민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처음부터 영리병원을 짓는 것을 반대했었다. 제주를 품은 어머니와도 같은 한라산의 허리를 싹둑 잘라 하얀 시멘트로 도배해놓았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됐든 결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고 도에서도 승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이미 병원이 다 지어져 서귀포 시민 몇십 명이 취업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에서 불허할 때를 대비해) 상대측에서는 이미 법률 자문단을 만나 1천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선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지금 15배가 뛰었으니 바로 토지반환소송 제기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안을 들어가 봤는가. 병상 47개다. 무궁화 5개짜리 호텔보다 좋다"며 "의료보험도 안되는 병원을 일반 서민이 가겠느냐"고 했다.
그는 "녹지그룹은 이미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미니엄 분양을 통해) 돈을 벌 만큼 벌었고, 헬스케어타운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춤을 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병원의 '병'자도 모르는 부동산업자한테 떠맡기다시피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제주도가 불허해 준다면 그들에게 돈을 더 벌라고 손을 들어주는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조사의 배경이 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된 시점보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신청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공론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소송에 들어가면 제주도가 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 공론화 과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됨에도 결국 (도지사가) 받아들였다"며 "이 엄청난 파장을 어찌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정말 고민이 많았고, 사연이 많다. 지적한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지만 그런데도 공론조사 결과 6대 4의 비율로 불허하라고 권고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느끼는 바가 많지만, 권고안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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