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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소충전소만 더 멀리 떨어져야 하나" 한경연 규제개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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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소충전소만 더 멀리 떨어져야 하나" 한경연 규제개혁 건의
혁신성장 촉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건…"기업들에 터닝 포인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1. 소재 개발업체 A사는 벤처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포기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B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율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러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자 포기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입지 분야 24건,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부문 10건 등 총 80건이다.
한경연은 건설·입지 분야 규제 가운데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의 입지 제한 완화, 화약사업 법규 간 상충 해소 등 24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수소충전소의 경우 입지 제한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차로 주목받는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압축천연가스)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도심 내 일반 CNG충전소와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는 25m인 데 비해 수소충전소는 5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경연은 또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화약사업장 인근에 신규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관할관청 통지와 협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화약류 안전관리법상 보안거리는 저장소에 저장된 화약류 양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주택건설법상 안전거리는 50m로 고정돼 있다.
두 법규의 이격거리 기준이 달라 신규 건축 사업자와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화약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 9건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보험업 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전산시스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현행 법규상 보험사는 개인 건강정보를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데 한경연은 보험사가 평상시에도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한경연은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전면 폐지와 함께 ▲ 기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 여객 운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수출 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라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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