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유세현장에서 강원 화천군수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6시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화천군수 후보자 B씨의 공개 유세현장에서 16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아이스박스에 싣고 온 뒤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5만9천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했다.
이 일로 A씨는 B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소 적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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