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90만원' 대구시장 다시 법정선다…검찰 항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19일 법원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2번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권 시장이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했다"며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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