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훈련 중 숨진 해경 공무원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여수해경 故 박영근 주무관에 대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상 방제훈련 중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숨진 여수해경 고(故) 박영근(57) 주무관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해양오염확산방지 훈련에 따른 사망자에게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박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신청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지난 9월 10일 여수시 오동도 앞바다에서 방제훈련 중 방제정의 양묘기에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양묘기는 닻을 내리거나 올리기 위해 갑판에 설치된 장비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앞서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고,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신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 인사 경호·대간첩과 대테러 작전 등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으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도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뿐만 아니라 벌집·고드름 제거 등이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추가됐다.
또,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한 번에 심사하도록 바꿨다.
위험직무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 안팎으로 줄인 것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유가족의 부담을 덜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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