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물 투자 고수익" 이웃사촌에 187억 사기…징역 8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부동산 급매물이나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87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배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배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급매물과 분양권에 함께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누자고 속여 지인 8명으로부터 175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매매 잔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며 201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명으로부터 1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범행을 위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으며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상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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