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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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선적 유망어선 요영어A호(146t·승선원 15명)와 요영어B호(99t·승선원 17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92㎞ 해상에서 조업제한조건으로 규정된 그물코보다 작은 50㎜ 이하의 촘촘한 그물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어선은 지난 7일과 8일 각각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조기 등 잡어 1천563㎏을 잡았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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